발기부전藥 홍보대사 이파니…위법성 조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2.02.02 15:43

식약청 "SK케미칼 엠빅스에스 홍보모델 위법성 조사"…전문약 광고 범위 논란

지난 1일 SK케미칼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홍보대사로 배우 아파니씨를 내세우면서 전문의약품의 광고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이파니씨를 발기부전치료제의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식약청이 검토에 들어갔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 전문약의 홍보대사로 연예인이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만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광고행위기 이뤄졌는지 엄격하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엠빅스에스 사례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의약품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문약 광고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문약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의사나 약사들이 주독자인 의학·제약 관련 전문지에만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비만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이른바 '해피드럭'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환자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비만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홍보대사를 꾸준히 기용해 왔다. 질환 대한 홍보대사가 언론매체 등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해 약사법 위반을 피해간 것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전문약의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SK케미칼은 비만이나 발기부전이라는 질환이 아닌 엠빅스에스라는 제품의 홍보대사로 이파니씨를 위촉했다. 식약청은 이런 사례가 처음인만큼 제품 홍보대사 기용을 광고로 볼 것인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식약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를 내놓은 제약사들의 향후 광고·홍보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이파니씨를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할 경우 많은 제약사들이 전문약 홍보대사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며 "이르면 5월에 비아그라의 제네릭(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SK케미칼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홍보대사로 배우 아파니씨를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파니(왼쪽)씨가 이인석 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비즈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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