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 스카우트 관행도 '제동'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유현정 기자 | 2012.02.02 10:43

(종합)이익공유제 명칭 바꿔 도입, 동반위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 설치

대기업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도입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함부로 빼 가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동반위는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동반위가 제시한 패키지 형태는 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본사항(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지원 등)과 가점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을 묶은 것이다.

각 기업이 기본 사항 외에 가점 사항을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이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산점 부여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첫 발표될 예정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만 반영된다.

정운찬 위원장은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간 이익 공유로 기업의 수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반위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대기업의 인력채용 관행도 개선된다.

정 위원장은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이 대거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인력 채용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자제토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반위 사무국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설치, 인력 이동에 따른 갈등을 심의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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