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 갤탭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2.02.02 01:40
애플이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폰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기 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의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출시된 이들 제품이 자사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를 요청해 왔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갤럭시탭10.1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삼성은 판금조치로 갤럭시탭10.1의 수정된 버전인 갤럭시탭10.1N을 판매해 왔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오는 9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N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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