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탭' 獨 판금 항소심 패소(상보)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2.01.31 18:20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인정했으며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독일의 경쟁 규정 하에서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베르네케 판사는 또 "삼성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삼성은 불공정하게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말했다.


법원측은 아울러 갤럭시탭 판매 금지 판결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갤럭시탭 8.9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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