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 일몰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몰제 적용 대상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일까지 3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2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추진위 구성하지 않는 경우) 3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2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 3년 등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추진위·조합설립이 승인된 정비사업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즉 2009년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지정됐거나 추진위,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현재까지 다음단계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일몰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월 중 예정된 도정법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2~3년의 일몰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요건도 다음 단계 '승인' 여부가 아닌 '신청' 여부에 달려있는 점도 당장 시장에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체들이 시간벌기용으로 사업진행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나 조합의 경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몰제에 따른 사업 취소를 피하려고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몰제 적용을 피하려는 추진위나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분명한 지역의 퇴로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보상방안에 때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공익사업보상법'이 있지만 사업 폐지·변경 등에 따른 보상 규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비사업 취소시 보상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후속입법과 재원마련이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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