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첫선

최보윤 MTN기자 | 2012.01.31 14:15
정부가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돕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보증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그동안 별도의 보증제도가 없어 임대인에게 대출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와야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증 신청은 주택보증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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