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뉴타운, 수천억대 소송전 번지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31 17:04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 분담하면 시공사도 분담 불가피…시공사, 대여금 포기 못해


- 추진비용 놓고 '조합 vs 시공사'간 갈등 불가피
- 서울시 "사업 불발 시공사들도 책임져야"
- 건설사 "추진비용은 대여자금, 포기못해"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부담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데 대한 일부의 책임을 시공사가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대해 건설업체들은 조합이 사용한 추진 비용은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31일 시는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도 매물비용을 공공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 해산시 법정비용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 보조는 제외됐다.

문제는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5억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조합은 평균 30억~50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이다. 일부 대규모 뉴타운은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매몰비용이 많은 조합의 경우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주민들도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온 정치권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올해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 정치권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져 매몰비용 부담 주체가 조합 이상으로 확대되고 비용 지원 항목도 제한적으로 정해질 경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을 대여해 준 시공사의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현행법상 매물비용으로 일컬어지는 사용비용은 자금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시공사가 빌려 준 대여금이다. 이때 대여금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조합운영비, 설계비, 행정용역비(컨설팅업체 비용), 지구단위계획 용역비(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이다. 조합운영비는 매달, 다른 비용은 인·허가 단계마다 빌려준다.

시공사들은 조합의 사용 비용은 대여금이어서 조합이 해산되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매몰비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과 용역비로만 사용된 비용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시공사 손실로 돌아온다.

결국 시공사는 해산된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의 경우 수주시 홍보비를 사용한 상황에서 조합 대여금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대여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가 사업을 수주하면서 OS(아웃소싱, OutSourcing)을 동원해 장밋빛 계획을 홍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시공사도 매몰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합 설립이후의 사업장은 주민들이 매몰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매몰비용을 내기보다 분양성이 좋은 중소형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 문제가 해소되고 중소형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오히려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시에 접수된 뉴타운·정비사업 갈등 44건 중 추가분담금과 사업성 관련 갈등이 23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비대위 반대와 추진위 해산 등의 사업추진 리스크 10건 △조합비리 및 불신 5건 △조합 및 추진위 정당성 3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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