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슨 일?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2.01.30 17:04

2002월드컵 때 투기차단 위해 일괄적 지정…"국·공유지는 거래불가해 정리"

1.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에서 경복궁(사진)과 창덕궁·종묘 등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적지들이 포함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국·공유지로 애초부터 토지거래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리스트에 올랐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토지가격이 급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취지로 도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국·공유지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2010년까지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해제했다. 경복궁 등 종로구의 사적지들은 당시 지자체의 해제 요구에서 누락됐던 것인데 이번에 해제된 것이다.


이번에 같이 해제된 중랑구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 중랑천 하천 부지도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지인데 허가구역에 포함됐던 토지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공유지는 토지거래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구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행정의 제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됐던 것들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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