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달하는 뉴타운 해제 매몰비용 처리는?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30 14:01

[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5)]서울시, 추진위단계 법정비용만 부담

서울시가 시내 610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의 해제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해제구역의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통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조합이 설립된 한 뉴타운(조합원수 2000명)의 경우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비용 분담을 놓고 정부, 서울시, 주민, 시공사 등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법정비용에 한해 해제구역의 매몰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뉴타운이 남발된 것은 국회와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한 만큼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구역 중 과다지정된 610개 구역을 수습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83개 구역과 정비예정 234개 구역 등 317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한다.

↑뉴타운·정비사업 해제구역 지원방안 ⓒ사진제공=서울시
이번 시의 정책에 따라 주민들이 뉴타운·정비사업을 해제하려 해도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했던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느냐가 현안으로 남는다.

다행히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만 해당될 뿐 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조합의 경우 수십억원을 넘는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설립 동의와 예정구역 동의 등만 진행하지만 조합은 측량, 조사, 설계, 사업계획 수립용역, 총회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서울 구청장협의회 뉴타운 태스크포스(TF)추진반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이 2000명 가량인 뉴타운의 조합 운영비용을 100억원 대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매몰비용의 정부 분담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금의 뉴타운 문제는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온 정치인들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회에서 새로운 매몰비용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매몰비용은 지자체는 물론 정부, 시공사, 주민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돼야 실질적인 해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적자금 차원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몰비용의 정부 부담은 세금을 내야 하는 뉴타운 이외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게 뻔한 데다 주민들조차 매몰비용 부담을 꺼리고 있어 시의 뉴타운·정비사업 해제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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