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정비사업 추진시 시민 '주거권' 보장 최우선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1.30 10:20

박원순 "주거권 문제 '인권차원에서 다룰 것"…"정치권·정부 문제수습에 적극 동참해야"

서울시가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가 참여하는 방안과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강제철거시 거주민의 인권 보호 등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우선하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는 박원순 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혁신적으로 주거권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이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된지 15년 대외 무역규모 1조 달러(순위 9위)에 달하는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개발 관련법 체제가 소유자 중심으로 돼 있어 거주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 한편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입자가 참여하는 방안과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강제철거시 거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정치권과 정부에 문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뉴타운 문제의 경우 서울시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정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연말 일부 개정됐지만 나머지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거주자' 중심으로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도정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세입자 참여 기회 보장 △상가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대책 △추진주체 해산 시 보조하는 사용비용의 정부 일부 분담 △구역지정과 조합인가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신속히 하기 위해 박 시장이 직접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현재 뉴타운·정비사업이 겪고 있는 현실은 위기라고 체념할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 지난 세월 우리 도시를 할퀴고 간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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