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된 뉴타운 개발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30 10:00

[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4)]마을만들기와 대안정비사업 방식 제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강동구 서원마을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전체 뉴타운·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수습대상으로 선정된 610개 구역의 해제가 추진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을까.

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밝힌 골목길·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도심정비방식 대신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신개념 프로젝트다. 육아·교육·주거·복지 등 생활기반 사업체들을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형정비가 아닌 마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대안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강동구 서원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규모 전면철거 대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대상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이다.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추진위 구성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주택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일조),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특례를 제공한다.

시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상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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