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갈등 해소 '전담반' 운영한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1.30 10:00

[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3)]법조·감리·건설업 등 민간전문가 50여명 참여…"갈등 현장별 맞춤식 해법 제시"

↑뉴타운·정비사업 관련 갈등조정 프로세스 ⓒ서울시
서울시내 뉴타운·정비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통해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해결이 쉽지 않았던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한다. 50명 규모의 법조·감리·감정평가·금융·건설사업관리 등 민간 위주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조정방안, 대안 모색, 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시작되지만 다음 달부터 부분적으로라도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다. 이 중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인력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유형별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갈등 조정 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5명으로 구성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거재생지원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조사관과 조정관이 갈등 구역에 직접 나가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갈등조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구역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행정지도·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설립은 뉴타운·정비사업 진행 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해 순조로운 진행을 돕게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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