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억 피부과' 실제 이용료 알고보니…

뉴스1 제공  | 2012.01.30 09:25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나경원 한나라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과 이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가의 이용료로 구설수에 올랐던 서울 청담동 D클리닉의 연간 최대 이용가능액은 3000만원이다.

나 전 후보는 이 병원을 10차례 방문해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30일 D클리닉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이 2008년 개원 이후부터 최근까지 진료기록, 나 전 후보의 진료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병원에는 연회비 1억원짜리 회원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던 당시 나 전 후보측도"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무릎 노화치료를 위해 몇 차례 피부관리를 받았고 비용은 회당 35만~40만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전 후보측은 보궐선거 직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 등 7명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1억원 피부과 이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취재할 때 '가장 비싼게 한장(1억원)이냐'고 묻자 이 병원 원장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진우 기자가 '나꼼수'에 출연해 나 전 후보의 코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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