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610개 뉴타운·재개발구역 지정 취소 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30 10:00

[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1)]866개 갈등조정구역 행정지원·제도개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구역 출구전략이 제시됐다. 뉴타운·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1300여개 사업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610개 구역은 수습대상으로, 866개 구역은 갈등조정 대상으로 각각 지정돼 구역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수습대상 610개 구역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원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주민 희망시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별로 일정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보면 1300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를 실태조사 구역으로, 866개소를 갈등조정구역으로 각각 나눈다.

↑서울 정비구역 지정현황 ⓒ자료제공=서울시
과다지정됐다고 판단되는 수습대상 610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분류한다.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83개 구역과 정비예정 234개 구역 등 317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있는 293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다.

'일몰제'도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기간 안에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수습대상 610개 구역 추진계획 ⓒ사진제공=서울시
반면 뉴타운·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도록 가구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간접비용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 세입자 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갈등·분쟁 요인을 줄여 경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0%도 시비로 지원한다.


뉴타운·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은 골목길,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시민 대토론회 : 2월28일
△실태조사 용역 발주 : 3월
△전문가 심포지엄 : 4월
△조례 개정 : 4월
△실태조사 결과 착수 : 5월
△정비조례 개정 : 8월
△미래 주거재생 정책 및 실행전략 발표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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