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대상 610개 구역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원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주민 희망시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별로 일정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보면 1300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를 실태조사 구역으로, 866개소를 갈등조정구역으로 각각 나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있는 293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다.
'일몰제'도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기간 안에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도록 가구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간접비용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 세입자 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갈등·분쟁 요인을 줄여 경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0%도 시비로 지원한다.
뉴타운·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은 골목길,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시민 대토론회 : 2월28일
△실태조사 용역 발주 : 3월
△전문가 심포지엄 : 4월
△조례 개정 : 4월
△실태조사 결과 착수 : 5월
△정비조례 개정 : 8월
△미래 주거재생 정책 및 실행전략 발표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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