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비소 검출량은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 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할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몸무게 60㎏ 성인이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하루 두번씩 일주일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비소의 양은 0.0742㎎으로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0.00082%에 불과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주장이다.
한국과일본은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고미국,EU, 일본 등 선진국 경우에도 콘택트렌즈 세정액에 비소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식약청은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비소검출이 논란이 된 만큼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제조품질관리(GMP)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에 대한 비소시험 기준 설정 여부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부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7~8월 부산지역 76곳의 안경점과 약국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제품 24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비소가 0.008~0.053㎎/L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용액의 주재료인 ‘먹는 물’의 비소 기준량인 0.01㎎/L을 최대 5배 초과하는 수치여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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