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의 자녀 학원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 맞나요?"

머니투데이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  | 2012.01.27 09:00
26일 오후 모 방송국 피디가 인터뷰하러 사무실로 왔다. 7세된 어린이가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해 달라는 것이었다.

어떤 사고였느냐 물으니 정확한 사고내용은 경찰에서 조사중인데 그 차가 미등록 차였고 인솔 교사도 동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필자는 "미등록차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학교 버스나 유치원 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되어 있기에 인솔교사가 동승해야 하지만 일반 학원차는 인솔교사를 동승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라고 했더니 그 피디는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9인승 이상에 노란색..' 어린이보호차량 법적 요건 엄격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는 당연히 어린이보호차량이어야 하고 경찰서에 등록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못하면 불법이고, 인솔교사를 동승시키지 않은 것도 불법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 피디에게 "우리나라의 많은 학원차 중에 어린이보호차량은 몇 대 안되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차량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좋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이 되려면 귀찮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 이예요. 결국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들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보호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어요"라고 설명하니 그 피디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흔히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부르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한다.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버스를 모두 다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차들에 한정되는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는 무시무시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51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는 중이라는 점멸등을 작동시킬 때는 근처의 차들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하고, 왕복 2차로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차선의 차들도 같은 의무를 지며,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노란 스쿠울 버스가 멈추면 그 주변 차들이 모두 다 멈춰서는 걸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텐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도 똑같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일실정지 후 서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요건들이 까다롭다.

우선 9인승 이상 차량에다 노란색이어야 한다. 좌석안전띠도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고, 승강구의 1단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된 등화 외에 분당 60~120회 깜빡이는 적색과 황색 표시등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씩 장착해야 하고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을 갖춰 관할경찰서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탈 때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하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 (인솔교사)를 반드시 동승시켜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6~7만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일반 학원차량은 인솔교사 동승 의무 없어"

위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말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어린이통학버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 하고 보호받는 대신 의무도 지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게 된다. 따라서 대다수 학원차량들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승합차에 해당되어 인솔교사를 동승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옷이나 가방이 문에 끼어 그 차에 사고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비록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보다 더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난해 6월 신설했다.

즉 '어린이통학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하차를 도와주는 어른이 동승한 경우엔 그렇지 아니하다'고 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학원차량들은 도로교통법 제 51조에서 정한 특별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아울러 인솔교사를 태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솔교사가 없을 땐 어린이가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어린이를 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 후 차를 출발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날 밤 눈이 내려 길도 많이 미끄러웠기에 더더욱 학원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를 내려줬어야 한다.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이기에 아무 문제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7세된 어린이를 혼자 내리게 했다가 한순간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만일 그 어린이가 자기 자식이었다면 운전자가 어린이 혼자 내리게 놔두었을까? 한순간 방심으로 어린이를 혼자 하차하게 하다가 차에 치어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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