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학생인권조례 이제 시~작!

뉴스1 제공  | 2012.01.26 16:10
(서울=뉴스1) 이정선 인턴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단 기자간담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송병춘 감시관이 조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공포 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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