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선 인턴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단 기자간담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취재기자가 질문을 하려 손을 들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공포 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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