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갈아탔더니 10년 수익률 11배 '껑충'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2.01.27 08:14

['개인연금 11년' 100세 시대 노후전략(중-1)]

편집자주 | 개인연금상품이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이 됐다. 2001년 이후 펀드 보험 신탁 등 각 금융권의 연금상품 운영실적을 검증, 3회에 걸쳐 100세시대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을 모색해 본다.

고령화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소득공제 혜택에만 신경 쓰고 수익률 관리에는 소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일이 상품운용에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갈아타기'다. 개인연금상품은 계약이전제도에 따라 동종 상품은 물론 이종 상품간 갈아타기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계약이전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펀드 갈아타기로 수익률 11배↑
26일 머니투데이와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연금펀드의 10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한 유형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시장상황에 따라 갈아타기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한국투신운용의 대표 연금펀드인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는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국고채형 등 2001년 1월말 설정된 4개의 자펀드를 두고 있다.

이중 주식형과 채권형, 주식혼합형에 2002년부터 매년 1월2일 연 소득공제 한도액(2002~2005년 240만원, 2006~2010년 300만원, 2011년 400만원, 총 2860만원)만큼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10년 누적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주식형은 65%, 주식혼합형 44%, 채권형 23%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매년 초 그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자펀드로 이동했다면 10년 누적수익률은 무려 263%에 달했다. 갈아타기만 잘해도 주식형보다는 4배, 주식혼합형보다는 6배, 채권형보다는 11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연금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머니마켓펀드(MMF) 등 4~5개의 자펀드를 두고 있는 엄브렐러펀드가 대부분다. 통상 1년에 12번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자펀드간 이동이 가능하다.

지수 상승기엔 주식 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펀드 내 주식 비중 60% 이상)로, 하락기엔 주식 비중이 낮은 채권형(주식 비중 50% 이하)으로 각각 자금을 이동시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


물론 개인이 시황을 판단하고 펀드를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투자상담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주는 연금상품 판매사를 선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후정 동양증권 펀드연구원은 ˝연금상품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게 어떤 판매사를 만나는가다˝며 ˝적극적으로 고객 연금자산을 관리해주는 판매사나 자산관리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기, 목적 따라~' 연금상품간 갈아타기
연 3~4%의 수익률에 묶여 있는 연금신탁, 연금보험에서 연금펀드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금신탁, 연금보험 가입자라면 연금펀드로 이전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55세)가 가까워졌다면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으로 갈아타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보장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시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보험사의 경우, 타사 연금상품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사전에 이전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연금보험은 이전시 해지환급금이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가입 초기에 차감되는 보험의 특성상 조기에 이전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불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주재운 ING생명 FC는 ˝연금보험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기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월 30만~40만원을 불입하는 고객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4~5년은 지나야 원금손실 구간을 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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