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부작용땐 3억 배상" 환자는 좋은데…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2.01.27 05:50

안과의사회 "환자 유인 알선 행위" VS 소비자 단체 "금전거래 없다" 신경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라식·라섹 보증서'는 익숙한 용어다. 수술 후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이 같은 '라식·라섹 보증서'를 두고 대한안과의사회와 한 소비자단체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두 기관의 갈등은 이달 초 본격화됐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5일 '의사회 차원에서 라식·라섹 인증서를 발급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보증서가 없으면 수술 후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병원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안과의사회가 지적한 소비자 단체는 '아이프리'라는 것이 의료계 공통된 의견이다. 해당 단체는 안과 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병원을 선정한 후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라식·라섹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이프리에 따르면 보증서를 받은 환자가 9개 인증병원에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부작용을 경험할 경우 병원은 최대 3억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병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환자 주권도 올라간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하지만 안과의사회는 해당 단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금전문제가 얽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의사회 주장대로라면 아이프리는 돈을 받고 환자를 특정병원으로 유인한 만큼 의료법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비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 알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라식 수술은 상품이 아니다. 진료는 의사가 주가 돼서 해야지 소비자 단체가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이프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이프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운영 권리를 비영리 법인으로 이양하면서 금전 문제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들은)라식 부작용 문제에 심각함을 느낀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며 "외부 단체에서 병원을 점검하는 것과 내부에서 점검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확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환자유인알선, 등록비, 영리단체 등 의사회에서 주장한 잘못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 기한인 20일이 넘도록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이프리 쪽 설명대로 현재 의사회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박우형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환자는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 (아이프리의 보증서가) 환자 유인 알선 행위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단체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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