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PF 조정신청 "애매~합니다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27 05:30

[부동산X파일]마감 앞두고 눈치작전…시장변화 예측어렵고 조정위 법적효력 낮아

↑공모형 PF사업 우수 조정사례로 꼽힌 판교알파돔시티 조감도
 "'민관 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이하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 관련 서류는 일단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황을 봐가며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전국 31개 공모형 PF사업장마다 마감시한이 오는 2월24일로 다가온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할지를 놓고 눈치보기가 시작됐다.

 눈치를 보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 후 부동산경기가 좋아져 금융시장이 다소나마 풀리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조정받았다는 후회를 할 수 있고 애써 조정받았는데 경기가 더 나빠져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현재 사업 조정과 관련, 한창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발주기관에 대한 '불경죄'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정위원회 신청이 자체적인 당사자간 협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가 국토해양부 장관 훈령에 그쳐 조정 자체가 갖는 법적효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각종 중재위원회의 중재도 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안이 없다.


특히 조정위원회가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중심상업용지의 조기 활성화라는 공익적 측면만 부각할 경우 건설사들이 발주기관과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초 공모형 PF사업은 종전 신도시 내 중심상업용지를 따로 매각,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개발 방안이다보니 정부 중심의 조정위원회가 공익적 측면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다음달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기로 한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신청 설명회'에 발주기관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대거 참석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발주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키를 쥐고 있고 금융기관은 조정 결과를 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공모형 PF사업의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먼저 고려해 금융조달 약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사업장 관계자는 "신도시 내 중심상업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정상화가 최우선이어서 사업성을 보장해 하루빨리 사업이 속개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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