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패소… '탄알'은 2개 더 있다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12.01.20 17:43

3건 본안소송 중 하나만 이겨도 '승기'… 27일 통신오류 보호기술 소송 '분수령'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애플과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 소송 1건에 대해 패소했지만 아직도 2건의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진짜 승부는 다음 주에 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 1차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 건을 포함해 같은 법원에서 3건의 본안소송이 진행된다. 20일, 27일, 3월2일 등 세 건이다"며 "아직 두 번의 소송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27일 판결이다. 3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진행된 첫 본안 소송 내용은 데이터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보호하는 기술인데 이에 대해선 이미 패소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통신 오류 보호기술은 애플이 피할 수 없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27일 소송 내용은 통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술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로 특허 업계에서는 애플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2일 소송은 아직 더 진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판결이 날 기술은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정보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동일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3개의 소송 중 하나만 삼성이 이기면 전체 판결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베스트 클릭

  1. 1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붕대 뒹구는 '강남 모녀 피살' 현장…"무서워 출근 못해" 주민 공포[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