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1건으로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이날 판결이 곧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7일에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이 있고 3월2일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남은 2건의 특허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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