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패소 결론 아니다, 진짜 승부 다음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1.20 17:39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3건 중 1건서 애플에 져

삼성전자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특허는 3건인데, 오늘은 이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여부를 결론내는 것"이라며 "패소하려면 3건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가 돼야 하는데 1건이라도 인정하면 저번에 네덜란드 판매금지 가처분처럼 가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1건으로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이날 판결이 곧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7일에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이 있고 3월2일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남은 2건의 특허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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