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학생, 하루 3시간 게임시 강제종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2.01.24 10:4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대책 일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추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정부가 게임 중독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연령대별 게임시간 제한, 유해성 평가 강화 등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을 엄격히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하루에 5~6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연령대 별로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의 폭력성이나 선정성도 문제겠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게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육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 관련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청소년 연령대 별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강제로 게임을 원천차단시키는 방식이다. 연령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현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가 시행 중이지만 교과부는 시간제한뿐만 아니라 연령제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 중독 유발은 특정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용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게임의 유해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해성 심사를 할 때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인사를 적극 참여시켜 중독성 강한 게임의 경우 청소년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학생들의 여가 활동으로 보고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았지만 게임 중독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게임중독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관련 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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