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 등 12개社 CCM 인증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2.01.18 11:46

향후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등 인센티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포스코건설 등 12개 기업에 대해 신규로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포스코건설, 신도리코, 유닉스전자, 현대가전업, 씨앤전자, 우성I&C, 한강씨엠, 이씨엠디, 은성헬스빌, 비알코리아, 벤우코리아, 올품 등이다.

CCM은 기업이 스스로 친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시행됐다. 현재 CCM을 도입한 업체는 432개이며, 이 중 118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인증을 부여받고 있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인 피해구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공정위는 CCM 인증기업에 대해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우수기업 등 포상 △CCM 인증마크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올해 다단계·자동차 업계 등에도 CCM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