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만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체불액은 4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체불신고를 하는 조합원이 5명 중1명인 현실을감안하면 실제로는 2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건설기계 전체 근로자 38만명에 대한 체불액을 따져보면 1조4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건축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을 구제받을 수 있지만 건설기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밀린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한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반대로 계류 중이어서 건설기계 체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1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노조가 파악한 체불 공사현장 326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개발공사, 국토해양부 등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전체 70%를 넘는다.
건설노조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면 어음을 주거나 밀린 임금의 50%만 지급하는 등 땜질식 처방이 전부"라며 "노동부가 체불 통계치에 건설기계 체불을 반영하지도 않고 감독을 나오지 않으니 건설사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건설노조는 "설 명절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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