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를 현행 4층에서 5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심의도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다양화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내다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