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앞둔 'KBS 브레인'의 운명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정현수 기자 | 2012.01.16 19:24

SO "8시 방송재개 시정명령" 수용 주목…불이행시 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처분(상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방송사(SO)들의 KBS2 송출 중단 조치에 대해 "즉각 재개할 것"을 명령하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출 재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로서는 SO의 지상파 불방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방통위는 16일 오후 5시30분 긴급 전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SO에 내린 시정명령은 크게 4가지다.

△16일 20시까지 KBS2 송출 재개 △18일까지 지상파와의 협상타결 방안 제출 △ KBS2 송출 재개시까지 매일 협상 진행경과 보고 △ 18일까지 지상파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보호대책 마련·제출이다.

방통위는 SO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영업정지의 경우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하게 광고영업을 정지할지 마케팅 행위를 정지할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위원회 보고 후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방통위의 허가 없이 시설 변경을 했다는 점,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개별 SO마다 부과되는 금액이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17일 2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시기에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국장은 "위원회에서 지상파의 책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 지상파의 책임 부분도 분명히 적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SO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KBS2의 송출을 중단했다. SO들은 당초 MBC와 SBS의 송출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KBS2부터 송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SO들은 "KBS2는 공영방송임에도 지상파 유료화에 앞장섰다"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KBS2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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