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취소된 브랜드가 어디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1.13 16:33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은 최근 공정위에 요구한 정보공개서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200여개 업체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들 취소된 브랜드는 가맹사업법을 펼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 역시 이들과 가맹계약을 진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취소된 브랜드가 공개되지 않아 창업자들 입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희망자가 창업자가 본사에 대한 기업시스템, 매출규모, 상권보호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필수적인 서류중에 하나이다.

현재 운영중인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를 검색해서 검색되지 않는 브랜드는 정보공개서가 없는 브랜드인 만큼 가맹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반면, 공정위에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현재 오랜기간 이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또한 창업자 입장에서 혼돈되기 쉽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창업경영신문은 보도를 통해, 취소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취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본사와 전화통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로 알파, 얌샘, 안근배한복대여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등록취소이후 바로 신규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

또 가맹사업법 테두리를 벗어나 유사 프랜차이즈로 가기 위해 자의로 등록 취소된 업체들도 일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창업경영신문측은 "취소된 브랜드중에는 여전히 가맹점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유사 프랜차이즈로 전환된 업체들도 있는 만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의 명단 및 사유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한다."라며 이를 통해 "창업희망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전했다.

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관리능력이 최근 이슈화 되면서 업계에선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 협회나 유관기관에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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