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女학교옆 '7성급 호텔' 건립 계획 또 무산

뉴스1 제공  | 2012.01.12 10:42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대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2일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6642㎡(옛 주한 미대사관 직원 숙소)를 삼성생명으로 부터 약 2900억원에 사들이고 이 부지에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한옥형 고급호텔이 포함된 문화복합단지 건축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호텔이 들어서면 역사적 유적지가 많은 이 일대의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특히 주변에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여학교 3곳이 몰려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에 호텔 등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6조에도 어긋나, 중부교육청은 학교보호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학교 인근에 건립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대한항공의 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한항공은 2010년 4월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의 시설 등에 대해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고 금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에서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춘기 어린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겨 교육적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1심 판결이 나자마자 곧바로 항소했다. 곧이어 지난해 5월말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혜논란' 속에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한항공의 호텔 건설계획은 탄력을 받는듯 했다.

지난해 5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사행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지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나서며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또 다시 패소해 호텔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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