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위한 정보공개서 2년전 내용..공정위는 ??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1.11 14:33

600여 개의 정보공개서, 아직도 변경등록 중??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가 주관하는 정보공개서 등록된 내용중에 20%가 2년이나 지난 정보공개서인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관련 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20% 정도가 2년 이나 지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쓰레기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가 공개한 공식 문건으로 지난 2011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총 619건의 정보공개서가 2년 전인 2009년 12월 31일자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정보공개서에 20%를 넘는 수준이며, 창업경영신문이 공정위에 요구한 행정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신문은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진 이유로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2010년 12월 22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해당 자료의 보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곳도 200개 수준에 이른것으로 밝혔다.

공정위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률에 의거해 창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창업자 입장에선 정보공개서를 통해 브랜드를 선별하는 만큼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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