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주민 절반 동의해야 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1.10 18:53

서울시,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 자치구 하달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동의율이 25%면 가능했다. 이번 방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도시재생 방식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해 자치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사업부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처럼 25% 동의만 받을 때와 달리 50% 찬성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토지 등 소유자들에 우편을 발송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타진하고 주민들은 이를 회신하는 절차로 주민동의율을 취합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총 317곳이어서 강화된 지침 때문에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정비예정구역은 송파·서초·강동·강남·강북·마포·서대문구 등의 단독주택재건축지역과 성북4구역, 종암7구역, 금호21구역, 홍제4구역 등 재개발지역이 해당된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수는 2009년 44곳, 2010년 38곳, 지난해 20곳 등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이 강화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박 시장이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맞물려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박 시장은 정비사업 방침으로 서울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거지 정비사업도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양호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개량보존방식과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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