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국민 뜻 대변해 이준석 고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2.01.10 17:26
ⓒ홍봉진 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사진)은 10일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혐의(무단결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고발해야 하는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약 700여 개의 의견 중 90% 이상이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익근무 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에게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김모 의사는 15년전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택인 서울 방배동에서 가까운 위치에 군 지정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 있음에도 굳이 멀리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 의사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도 병무브로커 차원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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