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7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홈페이지(hskim.pe.kr)에 정 전 의원의 자필 편지로 추정되는 스캔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 글에서 전날 진행한 출판기념회 행사를 언급하고 "이날 가장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른 사람은 정봉주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편지 작성의 시점에 대해 "정봉주 후배가 수감되기 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해 저에게 보내온 축하 편지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편지 속에는 날짜가 출판기념회 날짜인 1월 6일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올릴 경우 문서를 배부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편지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선거법 위반이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편지는 정 전 의원이 수감된 날인 26일 오전에 받았다"면서 "내용 자체가 지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7일 자신의 트위터(@hskimpro)에도 "나꼼수 정봉주 후배가 수감 전 보내온 출판기념회 축하 편지입니다"라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링크를 함께 올렸다.
트위터러들은 '정봉주 옥중 자필편지 공개'라며 이 편지 을 리트윗해서 퍼 나르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는 "이 편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트위터에 리트윗하는 경우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