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도 폐지 수순

최보윤 MTN기자 | 2012.01.05 14:10
지난 2007년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민간택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인정해 주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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