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매출액의 40%가 리베이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2.01.04 16:48
"언론에 보도되는 리베이트 관행은 새발에 피다"

최근 만난 한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좀 사라졌는지를 묻자 '코웃음'과 함께 돌아온 답변이다. 각종 리베이트성 접대 사례를 전한 그는 "리베이트는 수법이 진화할 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불제약이 의사들의 사적모임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명문제약이 매출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33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주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했고 금액은 36억32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우량고객인 23개 병원과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간 처방 계약을 맺고, 미리 현금을 제공하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신 내 왔다.

명문제약은 이들 23개 병원에 의약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11억 원. 이중 2억9000만 원이 리베이트로 다시 병의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병원별로 매출액 대비 최저 22%에서 최고 39%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300여 개 병원에도 매출액의 10%를 현금과 기프트카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금액이 매출액의 최고 40%까지 치솟은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경쟁제약사에 병원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과도하게 제공하다보니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리베이트 악순환의 최종 피해자가 소비자라는 점이다. 제약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과도하게 지출된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떠넘길 수 밖 에 없고, 결국 소비자가 리베이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변칙'을 '원칙'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상대에게 '눈 가리고 아웅'할 기회를 주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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