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70%면 입주…성남 재개발 '지분형' 공급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1.03 19:09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이 집값의 7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3일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거주했던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수정)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지분형 아파트 도입가 도입된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으면 원주민과 LH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다. 예컨대 2억짜리 신규 분양 주택을 원주민이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0%인 6000만원을 LH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원주민은 5년이 지난 뒤 나머지 차액 6000만원을 내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거나 LH에 되팔 수도 있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LH에 따르면 첫 지분형 아파트 시범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등 구도심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형 주택의 공급 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선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LH에서도 자금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장담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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