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이 신설돼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악용되던 멀티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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