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5억원까지 저리융자

뉴스1 제공  | 2012.01.03 15:43
(곡성=뉴스1) 이석호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허남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곡성에 두고 있는 70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5억 원까지 연 1~3%이내의 저리융자 조건으로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을 보면 시설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연 3% 이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방식이며 환경개선자금은 5000만 원 한도로 연 3% 이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방식이다.

또 운영자금은 1500만 원 한도로 연 1%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방식이다. 본인부담 외 연 4~6%의 이자는 곡성군에서 지원한다.


융자는 연중 분기별로 이뤄지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청 경제과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확정,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홍보물을 시장 등 상가에 직접 배부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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