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유층 탈세 검증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2.01.03 10:40

[국세청 업무보고]대기업 조사대상 3년으로 확대, 100억 이하 중소법인은 조사제외

국세청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반면 연간 수입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조사 부담은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2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서 "올해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순환조사 주기가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대신 신고 성실도 검증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주주·계열사 등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부유층에 대해서도 그간 보유재산에 비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 부동산 부자 등의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과세 사각지대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도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차단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 등은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적극 줄여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도 계속된다. 국세청은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고, 미국·일본 등과 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지속키로 했다.

특히 차명계좌나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 혐의의 확인이 필요한 세무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FIU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상속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강화 △선진 납세문화 운동 전개 △납세자 권익 존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자발적 납세순응 확보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192조6000억 원으로 전년 예상 실적대비 약 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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