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010년 9월 광양탱크터미널(주)이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 중인 대형 유류저장시설이 주변 환경과 부조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광양탱크터미널은 광양시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8일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광양시에서 주장하는 도시미관 저해, 주변 환경과 부조화, 지역정서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양시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ㆍ2심법원이 이미 확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04년 이 부지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창고 등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용도지정 매각을 했다.
하지만담당 공무원이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현재 주민들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주민 공청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강행을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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