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대형 유류저장탱크 건립 수용키로

뉴스1 제공  | 2012.01.02 16:48
(광양=뉴스1)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일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논란으로 건축물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 9월 광양탱크터미널(주)이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 중인 대형 유류저장시설이 주변 환경과 부조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광양탱크터미널은 광양시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8일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광양시에서 주장하는 도시미관 저해, 주변 환경과 부조화, 지역정서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양시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ㆍ2심법원이 이미 확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04년 이 부지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창고 등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용도지정 매각을 했다.

하지만담당 공무원이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현재 주민들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주민 공청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강행을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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