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설치 근거 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2.01.02 15:25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위원회 성격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위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고 합의 조정을 유도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게 했다.


또 동반위에 업무와 관련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동반위는 전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던 일부의 인식을 불식하면서 동반성장의 지속 확산을 위한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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