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재판부 제11행정부)이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주민)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경우 택지보상과 착공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면 2013년 상반기에 본청약도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보금자리주택부터는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며 "주민들이 항소하더라도 행정 절차는 법정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은 지난해 3월 3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철회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위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한 2만여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명·시흥지구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보상과 사업·공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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