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2.01.01 16:51
경찰청은 1일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efine(http://www.efine.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찍힌 내역을 알아볼 수 있고 과태료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미납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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