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금융그룹의 비과세 저축상품 광고다. 직원이 선착순으로 선물을 준다며 설명을 들어보라고 권했다. 판촉물은 연복리 비과세 저축상품. 금리는 5.1%로 장기 유지 때 0.5%포인트가 추가 적립되고 납입 2년후부터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은행이 저축상품을 판매하는데 왜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줄까.' 오알뜰 씨가 영업사원에게 묻자 "신한금융그룹과 경쟁이 붙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오씨는 시어머니 엄청나씨한테 저축상품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엄청나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요즘 뭐든 다 올라가는데 10년 동안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 듣고 보니 나이든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도 같다. 게다가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이 미심쩍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리금융 직원이 판매한 저축상품은 우리금융 계열 우리아비바생명의 보험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일정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중도해지시 손실, 중도인출시 수수료 부담= 오 씨는 그제서야 상품 성격을 파악하느라 바빠졌다. 이 상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도해지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원금손실도 볼 수 있다. 특히 저축예금과는 달리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실효된다. 계약을 살리고 싶다면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내야해야 한다.
일시적인 실직 등의 이유로 저축납입이 어려워진다면 중도인출을 해서 저축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다. 중도인출은 2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저축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수수료도 있다. 중도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나 2000원 중 적은 금액이다. 총 납입기간의 절반이상을 유지했다면 일시중지 기능을 신청할 수 있다. 10년짜리 저축보험인 경우 5년 이상 납입한 경우다. 하지만 일시중지 기간에도 보험료와 사업비는 계속 빠져나간다.
하지만 추가납입을 이용할 경우 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2~3%정도 청구되지만 기본계약 금액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또 10년짜리 저축보험은 비과세 상품일 뿐 아니라 예금보호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상품이다.
우리금융이 제시한 비과세 복리 금액별 수익률 예시 표에 따르면 월납입액이 30만원인 경우 10년후 비과세로 받게되는 원리금 합계는 4210만원이다. 12년 후에는 5318만원으로 늘어난다.
예금자보호까지 염두에 둔다면 20만원 이내로 정해서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추가납입은 연 납입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다.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납입시마다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청약 해지는 가입후 15일 이내 = 저축보험과 일반 저축예금의 차이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저축보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유리하다.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38.5%) 대상에서 제외돼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오씨는 10년동안 소득이 꾸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까지 볼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사 고객센터로 철회 신청을 해야 손실을 보지 않는다. 초회 납입료 환불은 철회신청 이후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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