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국회통과···"3억원 초과 세율 38%"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1.12.31 23:49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세율 38%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44명,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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