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발행차단 "자본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12.30 09:00

[금융위 업무보고]단순자기자본비율 등 도입…후순위채 자본인정 안돼, 금지효과

내년부터 저축은행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대신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다른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BIS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단순자기자본비율에서는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외형확대를 위해서 후순위채 발행이 아닌 순수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비율 기준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우량자산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후순위채의 보완자본 인정으로 자본충실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BIS비율은 과거 1998년 이전 적용했던 총채무부담한도(총수신을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 기준처럼 과도한 수신 확대를 막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담보별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제도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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