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창업해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 2011.12.30 08:00

금융위, 2012년 업무보고...5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1만개 기업 지원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우고 공동 창업자의 경우엔 보증 한도를 대폭 경감하는 등 청년·기술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대보증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3년간 5000억원을 출자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 후 1만여개 기업에 5000만원 내외의 창업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붐업(Boom-up)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에 실패한 최고경영자(CEO)의 재기도 적극 돕기로 했다. 창업과 재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돼 주채무자로서 채무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경영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했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하고 공동 창업자는 총보증 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규모만 보증 부담을 지우는 것이 추진된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 특례보증 지원금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 규모도 올해 17조2000억원에서 내년 2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공동으로 3년 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1만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고용창출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2040 청년세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동일 기업인에게 5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 CEO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보와 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을 현행 30%(취약계층 50%)에서 더 늘리기로 했고 신용회복이 시작되면 부실책임자 '관련인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이 개시되면 최대 2년 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방식을 투자 중심의 '복합금융'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을 신용대출로 유도하고 부실이 발생해도 정당한 대출심사가 이뤄졌으면 임직원을 면책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1000억원)나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과 함께 지분 투자에 동시에 나서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까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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