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남성연대 주장 사실무근 법적대응 검토"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11.12.29 16:28
여성가족부가 29일 남성연대의 홍보자료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또 여성가족부는 남성연대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남성연대는 '연말연시 성매매 안하시면 현금 41만원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캠페인 홍보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지금까지 성매매경험이 있던 분이 앞으로 성매매를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현금 41만원을 계좌에 입금해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여성이라고만 밝히면 41만원의 현금을 3년간 매달 지급한다는 정책을 풍자하기 위한 일"이라며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여성에게 현금 41만원을 입금해주는 정책은 단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며 "남성연대에서 문제를 삼은 과거 여성가족부의 '화이트타이' 캠페인도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매매 종사자 여부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확인을 거친다"면서 "이미 남성연대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법적대응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한 해 예산은 115억여원. 이 예산은 전국 각지에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상담소 등 80여개 관련기관의 운영비나 성매매 여성들의 법률 자문비용을 위해 사용된다.

여성가족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남성연대는 "정정보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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