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한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이혼 사유는 박씨에게 있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한 이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여왔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씨 부부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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